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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잘 다니던 대형 로펌을 때려치우고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 [법대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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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잘 다니던 대형 로펌을 때려치우고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 [법대로 사랑하라]
  • 딴지 USA
  • 승인 2022.02.0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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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임대계약을 위해 만난 건물주님이 고등학생 때부터의 친구인 정호라는 걸 알기 전까지 그녀의 꿈은 찬란하기만 했는데...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추리닝 또라이 정호의 속마음은 대체 뭘까?

 

<법대로 사랑하라>의 여자 주인공 ‘김유리’는 한때는 미스코리아였고, 한때는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그런 ‘김유리’가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동네 카페에 들러 수다를 떨 듯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법률사무소 겸 카페인 로(Law)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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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는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고 인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 카페가 있는 건물 옥상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김정호’가 살고 있었다. ‘정호’는 1층 카페를 인수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김유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매인이 등장을 하고 ‘김유리’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정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김정호’는 어떤 이유에선지 ‘김유리’가 1층에 카페를 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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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후로도 ‘김유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계속 나타나서 ‘김정호’를 괴롭히며 카페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다 결국 ‘김정호’는 ‘김유리’에게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한다.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건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거리처럼 그렇다고 밀어낼 수도 없었던 사이를 조롱하듯이 ‘김유리’가 ‘김정호’에게 왔다. 즉 '김정호'는 친구라는 명목으로 '김유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고, '김유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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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야심찬 기대와 포부로 시작한 로(Law)카페. 그런데 ‘김유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카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왜냐하면 ‘김정호’가 계약과 동시에 '김유리'에게 본격적인 건물주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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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가 대형 로펌을 관둔 이유는 무엇이며, ‘김유리’와 ‘김정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웹툰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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