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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등 기소…부인 김씨 관련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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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등 기소…부인 김씨 관련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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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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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모, 위조증명서 1장 행사에만 가담"
정대택씨 고발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재송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의 장모 최모(74)씨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됐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신안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동업자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씨의 회사 감사로 등재된 인물로 앞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부인도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덕봉씨의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최근 이를 MBC와 뉴스타파 등이 보도하며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관련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여왔다.

하지만 시민들은 윤 총장 장모 최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바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 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것과 비교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칼럼 등을 통해 윤 총장 가족의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검찰의 판단을 두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공범들과 엮어 기소한 것을 두고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용민 변호사는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된다"면서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71억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면서 참고로,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업가 정대택씨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윤 총장은 장모의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출처: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40&fbclid=IwAR3duXPnE6zJRiyZt8FAEVe8Omt1mgyA-RiOLRnV21oAtkrGhGgT9cpTa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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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_259665 2020-03-29 23:42:28
떡검. 검새들 니들 맘대로 해라.
얼마남지 않았다.
니들 꿈은 미통당이 과반 넘겨서
공수처법 폐기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과반 될 일아 없다.

설령 과반 되어도
거부권해사 하면 그만이다.
이후에 2/3 찬성? 해서 폐기?

그냥 꿈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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