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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부인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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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부인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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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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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 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2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와 동업한 안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안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최 씨의 지인인 김 모 씨를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몰취(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되자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냈다며, 최 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다만 4월 이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임 모 씨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 씨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특히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법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최근엔 최 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10239?fbclid=IwAR0G6W8lzXChK392nlxB3OrNv_fCE-EABxo8Tr_qI635l4gQy5z_Oe0U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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