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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 2주도 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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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 2주도 안 남았습니다
  • 딴지 USA
  • 승인 2022.0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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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몇 시간 전 저녁에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공지되었습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15분입니다. 보다시피 불과 13일, 2주가 채 안남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보단 선고일이 훨씬 일찍 잡힌 결과입니다. 구속만기일이 2월 22일이고, 대법원 재판부가 선고일을 대선일 이전 혹은 이후로 잡을 것인가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려 하더라도 구정 연휴 직후 2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 대법원 천대엽 재판부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선고일을 잡은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선고일 공지조차도 2주 가까이 전에 공개한 것이므로 이 공개 시기 역시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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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선고일이 공지되고 나니 말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면도 있는데, 몇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정 교수 상고심의 승산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쳐놓고서라도, 가장 핵심 혐의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11월 판례를 비롯해 겹겹의 사유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1월 18일 판례는, 오히려 해당 판결의 대상 사건보다도 정 교수의 표창장 사건에 훨씬 더 찰떡처럼 잘 부합하는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사휴게실 PC의 임의제출 전후 당시 검사측의 행위들을 '역 포렌식'으로 적발한 바 있는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확신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상고심 재판부로선 11월 판례 외에도 파기환송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구절절이 반복해서 글로 쓴 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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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대법원이 공지한 선고 시기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면에서는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한 검사측을 심하게 '엿먹인' 결과가 된 면이 있습니다.

검사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같은 천대엽 주심의 11월 18일 대법원 판례 적용이 부당하다는 거였는데요. 바로 같은날, 바로 그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인 재판부가 그 판례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인 선고를 곧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검사측도, 정 교수 대법원 상고심에서 11월 판례가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높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높다는 것을, 검사측도 외견상으로는 부인하더라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마당에, 검사측이 그 판례 적용이 부당하다고 우기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바로 당일에 그 부당성 여부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고심 선고일을 공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예상대로 정 교수 상고심 선고에서 11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하면, 오늘 검사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조계 전체에 엄청난 웃음꺼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똥물 바께스를 뒤집어쓰는 수준이죠.

나아가 27일 정 교수 상고심에서 11월 판례가 반복되고 나면, 검사측의 기피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심리는 물론이고 고법에서의 재항고 심리까지도 번개처럼 순식간에 기각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꼬투리 삼았던 명분이 통째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니까요.

사실 27일에 대법 판결이 나오고 나면, 검사측 스스로 기피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하면 더더욱 겹겹이 웃음꺼리가 되는 일이니까요. 상고심 판결로 인해 1000% 질 것이 확실한 신청을 계속 고집해 다시 한번 더 확인사살을 당하는 것보다 더한 굴욕적 등신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 검사측이 판례 적용을 문제삼아 기피신청을 한 당일에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공지한 것은,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어도, 대법원 재판부가 검사측을 심하게! 엿먹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쯤 더 이후에 공지해도 되는데도 공지조차 통상보다 빨랐다는 것 역시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장담하건대, 만약 오늘 저녁의 선고 기일 예고가 있을 줄 예상했다면, 검사측은 감히 판례를 문제삼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 감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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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로써 대법원 재판부가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선고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욱이 2월 22일인 구속만기일보다 꽤 여유있게 빨리 잡은 걸 봐도요.

하지만, 당사자인 정 교수 본인도 보석이 기각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체력을 다 짜내어서라도 남은 13일 동안 의연한 자세로 꼿꼿이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정 교수도 조국 전 장관도 '만에 하나'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재판의 간접 관여자인 저까지도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갑자기 코앞으로 닥친 선고일에 놀라 심적으로 조심스러워지는 건 조심스러운 거고요. 백번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봐도, 적어도 표창장 건은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나면, 파기환송심 준비로 더욱 바빠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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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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