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대장동 개발사업은 정치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태바
대장동 개발사업은 정치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딴지 USA
  • 승인 2021.11.22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주변에 계신 개발전문가들과 lh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정치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재명의 잘못이 있다면 성남시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 정도를 물을수는 있으나 국짐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배임이나 횡령혐의는 없어 보인다.

일단 금융조달방식과 같은 복잡한건 차치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거같다.

1,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됐던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율이 높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성남시에선 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인 lh의 주도하에 공공개발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2, 그런데 당시 지역구의 국짐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수익이 나기 힘들 사업을 벌이려 한다며 사업자체를 반대했었고 정 하겠다면 민간개발 형식으로 하자며 밀어붙였다.

3, 그래서 성남시는 절충안으로 성남시 산하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택지조성은 성남시가 하고 주택분양은 민간에게 맡기기로 한다. 이건 일반적인 도시개발방식이다.

4, 이후 성남시는 택지조성 후 택지분양을 통해 그렇게도 반대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냈고 그땅을 분양받은 민간건설사들은 회복되는 주택시장의 분위기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에 성공한다.

5, 지금 국짐당은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왜 시행사와 민간건설사의 분양수익을 더 뺏어오지 못했느냐며 이건 개발기획을 총괄했던 시장의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그런데 그런 논리로 치자면 lh는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인 대다수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임을 하고 있는것과 같다. 택지조성의 주체는 택지조성 이후 분양이나 입찰방식으로 땅을 넘기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분양수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만약 미분양이 발생하고 손실이 나면 택지조성사업자가 손실분까지 매꿔줘야 한다는 말인가?

7, 결론적으로 국짐당과 주요 보수매체의 주장은 어거지에 불과하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