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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평균임금(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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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평균임금(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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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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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몇가지 요소중의 하나가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입니다. 평균 임금 결정을 받고 나면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의도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월급 수준 이상의 월급을 외국인에게 지급하게 규정해서 법으로 미국 인력 시장을 보호 하려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은 외국인 지원자가 지원하는 회사의 지역, 직군, 직종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결정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군의 동일한 직종이라해도 지역에 따라서 평균임금은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적정임금은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 산하 기관인 국가평균임금센터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결정을 내리며 지역에 따라서 약 6주에서 16주가 소요됩니다.

이 평균 임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노동부가 정한 평균 임금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 입니다. 평균 임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취업이민 수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 임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고용주가 평균 임금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스폰서할 정도로 재정능력이 좋았던 회사가 경기침체로 순이익이 줄어들어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적지 않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실정이다 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노동부로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I-140 이민청원),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최대한 낮게 나오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스폰서 회사에서 입증할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증명이 그만큼 수월하기 때문 입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를 갖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현재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 신청 이후 180일이 넘고 또한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 보다는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되지만 3순위로 진행을 하더라도 업무의 난이도를 높게 잡을 경우 2순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2순위로 할지 3순위로 할지 결정하시기 전에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평균 임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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