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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불체자 구제안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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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불체자 구제안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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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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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조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이민개혁안 포함된 예산안 통과 촉구
이민자단체들 집단행동 돌입, 슈머의원 자택앞서 집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연방의회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비롯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지난 29일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조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과 30일에도 각각 슈머 원내대표에 전화걸기 및 트위터 메시지 보내기 행동을 전개했으며, 10월1일에도 슈머 원내대표의 맨하탄 사무실 앞에서 행진과 기자회견을 열어 압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 다이아나 박 민권센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등은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법안 상정 적합성 심사 의견에 상관없이 법안 심의와 표결을 진행하여 반드시 이민법 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 단체들이 이처럼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민개혁안도 연방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연방상원 사무처장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주당은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플랜 B’ 이민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또 다시 제동에 걸린 것이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민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어서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민 레지스트리’의 기준일을 최근으로 바꾸고,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C’를 고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드리머’ 구제안에 이어 이민법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거부된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의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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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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