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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고 박원순 시장 사건 사실관계 알려지는 것 두려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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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고 박원순 시장 사건 사실관계 알려지는 것 두려워해
  • 딴지 USA
  • 승인 2021.09.0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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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전 서울시장실 비서여성을 대리하여 김재련 변호사가 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내가 페이스북에 3회에 걸쳐 포스팅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2. 3.>을 모두 삭제하고, 내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과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위반행위 1건마다 금 1,000만원씩을 비서여성에게 지급해달라는 가처분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가처분신청이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결정이 내려졌던 모양이다. 김재련 변호사가 먼저 결정문을 수령해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 포스팅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요란스럽게 포스팅을 했다고 한다.

김재련 변호사는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포스팅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기자들 얘기를 들으니 희한하게 "결정주문"이 아니라 결정문 본문 일부를 공개하고서 그런 포스팅을 했다고 하여, 법원이 김재련 변호사의 신청을 거의 인용해주지 않았구나 짐작했다.

오늘 결정문을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김재련 변호사의 신청을 거의 대부분 기각했다.

내가 첫번째 포스팅했던 게시글만 삭제를 명하였을 뿐(이조차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게시글들은 삭제신청을 기각했고, 심지어 내가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 1,000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신청까지 기각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가처분결정을 내려버렸다. 그 이유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서울중앙지법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내 포스팅들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2.>

1. 박 시장 관련 피해자 여성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 이하 동일)의 주장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 마지막날인 2020. 7. 13. 김잔디측 김재련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1차 기자회견을 열어 “김잔디는 부서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비밀 텔레그램 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음란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점점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는 주장을 하였고, 7. 22.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잔디가 박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알리며 도움을 구한 서울시 직원이 20명이다"라고 발표함

그외 김잔디는 "박 시장이 자신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고,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몸을 밀착하고 등을 쓰다듬었으며, 자신의 멍 든 무릎을 보고 '호 해줄까?'하며 입술을 댔다는 주장도 하였음

2. 위 김잔디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함.

이에 경찰은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함.

3.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사망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으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닌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있음("성폭력"과 "성희롱"은 법률상 전혀 다른 개념임)

한편,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여성단체들의 촉구에 의한 국가인권위회 직권조사 개시결정

7. 13. 김잔디측의 1차 기자회견 직후인 7. 15.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여성단체들은 ‘서울시는 본 사건을 규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함

그러자 서울시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전부 수용하여, 조사방식을 민관합동에서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변호사단체의 여성인권위 소속 변호사로 구성하고, 서울시는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성단체들은 재차 거부함

위와 같이 서울시의 민간조사단 수용 제안도 거부한 여성단체들은 7. 28. 뜻밖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 30. 상임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사망자인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함.

참고로, 김잔디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조사를 촉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1991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소장을 역임했던 여권운동계의 대모인 최영애씨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2020. 7. 30.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 25. 직권조사 발표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 면담조사,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지인 등 50여명의 참고인 조사,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위 6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결과, 국가인권위는 2020. 7. 13. 김잔디측이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주장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지 i) 늦은 밤 피해자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ii)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4) 위 국가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의 문제점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위 사실들도 i)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ii)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격자(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됨

또한 위 국가인권위 결정은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인권위의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하여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2021. 4. 22. 배우자인 강난희씨에 의해 권고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3.>

1.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 25. 약 6개월 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 면담조사,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지인 등 50여명의 참고인 조사,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2020. 7. 13.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 이하 동일)측이 1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주장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지 i) 늦은 밤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ii)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위 국가인권위 발표내용은 i)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ii)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격자(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됨

또한 위 국가인권위 결정은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등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2021. 4. 22. 배우자인 강난희씨에 의해 권고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임.

2. 현행 법령상 엄격히 구분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성희롱과 성폭력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인데, 현행 법령에는 그 의미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음

“성희롱” :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는 당연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조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은 위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

위와 같이 그 개념이 엄격히 구분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가장 큰 차이는 성폭력은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임에 반하여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3. 김잔디의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폭력 고소사건의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 수사 종료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함.

결국 경찰은 2020. 12. 29.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성폭력) 고소사건은 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 후 수사를 종료함.

그러므로 김잔디측이 내세운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성추행) 주장은 경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인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함

4. 윤서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등 고소 예정

우연히 지난 8. 3. 윤서인이가 고 박원순 시장을 암시하며 "성범죄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포스팅을 올린 사실을 발견함.

그 직전에 진중권씨가 같은 짓을 하다가 고소당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도 저런 행태를 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지만, 여하튼 윤서인에 대해서도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임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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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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