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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하루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태근 직권남용 수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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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하루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태근 직권남용 수사에 관해
  • 딴지 USA
  • 승인 2020.0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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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의 직권남용 1심 재판을 지켜보며,
검찰 내부의 대부분, 최소한 상당수 검사들은 무죄판결을 예상했었습니다.

검찰은 인사 기준이 원래 없어서,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물의를 야기해도
시키는 대로 한 충성심은 인사로 보답받았고,
저처럼 법대로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면,
위법한 지시라서 따를 수 없었던 것임에도
항명 검사가 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 속칭 유배지 전전하며 집중 감시당하는걸
내부 구성원 모두 오랜 세월 보아왔습니다.

인사원칙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 인사에 원칙을 적용할지, 말지가 그때그때 다르다면
원칙이라 할 수 없지요.
원칙이 사실상 없으니,
없는 원칙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알고도,
잘 나가는 안태근에게 누가 되고, 나중에 자신들에게 후환이 될까 싶어서,
인사자료 세평에 성추행을 감히 입력하지 못하는 현 세평수집 시스템에서,
공정한 인사자료가 축척되었을리 없습니다.
하여, 성추행, 스폰서 검사 등 부적격자들의 승진에 거칠 것이 없었지요.

검사들의 예상과 달리 1심, 2심 재판부에서 연이어 유죄판결이 나자,
너무나 주먹구구식 검찰 인사시스템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인가 싶어 민망하면서도,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에 젖어 문제의식도 없었구나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안태근을 기소한 후,
서검사와 조사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 드높았는데,
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인사불이익 수사와 재판에서 안태근의 직권남용 판결을 활용하더군요.

불안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인사권 남용 사건과 법리가 맞물려 있으니,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서검사나 저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법리도, 증명할 내용과 증명 정도가 다르지요.
가기로 이미 마음먹었으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부게시판에 박균택 고검장의 사직인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인사 실무자에게 고교 후배 검사를 위해 민원을 넣었다가 서검사가 유탄을 맞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었다는 뉴스가 마침 보도되더군요.

박고검장은 서검사의 미투 당시, 그 인사 적정성에 대해 법무부 자체 조사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국 국장이었습니다.
안태근의 직권남용 수사와 1심, 2심 재판때까지 2년 여 간 침묵을 지키다가,
아마도 사표를 결심한 이후 뒤늦게 그런 진술서를 낸 모양인데,
공직자인 검사로서나, 인간으로서 너무도 어이없는 처신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박고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그래도 평이 좋지요.
평이 좋은 검사임에도
이 지경이라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니
참 서글프네요.

p.s. 어제 검찰 인사에 대한 평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수통인 대윤라인이 점령군마냥 요직을 쓸어간 작년 인사를 정동칼럼에서 비판했었지요.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윤라인이 반발할 명분이 형식상 좀 있어보이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사장이나 저에게 인사거래 시도한 검사장이 여전히 건재한 인사에 대해,
후한 점수를 어찌 주겠습니까만,
박고검장 사례에서 보듯, 내부적으로 꽤 괜찮은 편인 검사조차 이 지경인 상황에서 인사권자의 고민이 참 깊겠다 싶어 말을 아낍니다.
우리 검찰 탓이기도 하니까요.

검찰개혁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런 사람들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건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부득이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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