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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에 사건 배당한 적 없다' 검찰의 궁색한 변명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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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에 사건 배당한 적 없다' 검찰의 궁색한 변명과 거짓
  • 딴지 USA
  • 승인 2021.03.0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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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였다???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 혐의 포착하여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구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총장님과 차장님께 보낸 메일의 일부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 드리며,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입니다.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네요.

2.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대변인실 해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하였습니다.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하였고,

이미 제시하였으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요.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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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기

By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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