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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 검찰개혁.. 독립성 가장한 무소불위 검찰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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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 검찰개혁.. 독립성 가장한 무소불위 검찰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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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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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나와 각 세우는 이들이 무슨 내 참모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17010009612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나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내 참모냐”며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일과 5일 박 장관과 인사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검 부장들을 다 빼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징계 청구 과정 등에 개입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전보하고 나머지 대검 부장들은 모두 유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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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드는 생각.

1. 같은 논리에서, 대통령과 각 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부 관리인가요?

2. 1. 과 같이 말하면 “검찰의 독립성”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검찰은 권력에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이를 근거로 윤석열 편을 드시려면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직접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슬그머니 “재판의 독립”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설사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야기되는 “검찰의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확히 말해 재판의 독립,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판에서 담당 법관의 독립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의 대상이 개별적인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기 때문에, 설사 사법부 내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재판에서 담당 법관에게 간섭하면 재판의 독립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다른 재판에 개입한 것이 위헌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양승태 등이 사법농단으로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 반대입니다. 오히려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금도 사실상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독립성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이 다른 검사들을 “내 참모”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내 참모”라고 부를 수 있고, 법원장은 부장검사들을 “내 참모”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검찰의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최강의 권력조직을 장악하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아야 “검찰의 독립”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게 맞을까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와 가장 비슷한 것이 군대인데, 육군참모총장이 아무런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는 일이 될까요?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탄희 의원 등이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상관 마음대로 배당하고, 재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양승태의 죄과 중에 이렇게 사건 배당에 관여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선 검사들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건 배당과 재배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기획하면서, 저는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든 공수처 검사든, 그 누가 수사를 진행하든 간에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은 개별 수사에서 외압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가 외압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과, 수사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수사를 마친 이후에 수사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고 통제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의 독립성”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통제하고 검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법학자는 아니지만,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검찰의 독립이, 검찰이 전횡하든 말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전체를 아무도 견제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포기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언론은 이를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쓰고, “법조인”이라는 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아직 검찰개혁은 갈 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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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기

By Pilsung Ki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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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656981 2021-02-19 09:29:48
윤석열의 뻔뻔함은 지긋지긋합니다.
자기가 무슨 절대선 인것처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저희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개같은 답변들도 질문 자체를 부정해버림.

개쓰레기 집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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