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육아 & 교육
In state tuition 조건이 되나요?
 회원_452358
 2022-06-09 05:16:41  |   조회: 272
첨부파일 : -

지금 살고 있는 주에 9년째 거주중이며 내년에 시니어 아이 주립대 보내고 저희 부부는 타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제가 사는 주의 in state tuition policy를 보면 2년이상 하이스쿨을 해당 주에서 다니며 졸업해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이 조건대로라면 저희 아인 여기에 해당되니 저희가 이사가도 4년 내내 in state tuition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게 매년 바뀌는건지 아님 한번 in state이면 계속 in state인지 모르겠어요

2022-06-09 05:16:41
47.34.184.39

회원_391165 2022-06-09 05:16:49
거주하는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in state 되는걸로 알아요.부모님이 이사 가셔도 아이는 내내 인스테잇 적용
될거예요.

회원_691155 2022-06-09 05:17:00
아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인스테이트 적용되요

회원_823220 2022-06-09 05:17:07
아이는 조건됩니다.

회원_899645 2022-06-09 05:17:11
제가 알기론 매년 펩사로 재정보고시 거주지가 타주면 인스테잇 안되는걸로 아는에여.
아이가 혼자 돈 벌어서 따로 세금 보고 안하고
부모 밑에ㅡ있으면 부모가 돈 벌고 세금 내는 곳에 따라 인스테잇 적용됩니다.
간혹 이사 가고 주소를 그 주 사는 친적내로 위장주소신고해서 인스테잇 유지하는 분들 봤어요.
전 제가 공부하려고 스테잇 지원할때 인스테잇 학비적용받을려면 스테잇에 살면서 세금낸 서류 가져오라했습니
다.2년간 세금보고 서류가 조건이었어요

회원_399752 2022-06-09 05:17:18
규정이 다 다르더라구요.
저희애처럼 택스보고 타주에서 해도 FAFSA에도 다 사실대로 하는데 그 결과를 받은
학교규정에 따라 저희 애 학교는 그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4년 내내 인스테잇으로 적용해요.
FAFSA가 정하는게 아니고 학교 내규예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육아 & 교육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