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내용에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Commitment fee는 꼭내야 하는 돈인가요?
2. 집인쇼런스는 제가 따로 일년치를 냈는데 3개월치가 에스크로에 포함
3. 변호사 비용은 절반은 먼저 내고 절반은 남았는데 나머지 절반도 라스트에 포함. 이 비용은 따로 캐쉬로 드릴 예정
클로징비용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클로징내용에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Commitment fee는 꼭내야 하는 돈인가요?
2. 집인쇼런스는 제가 따로 일년치를 냈는데 3개월치가 에스크로에 포함
3. 변호사 비용은 절반은 먼저 내고 절반은 남았는데 나머지 절반도 라스트에 포함. 이 비용은 따로 캐쉬로 드릴 예정
클로징비용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2. 네. 그래야 일년후 내년 이맘때 일년치 다시 리뉴하죠.
3. 그러는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미리 반을 먼저 내는것도, 나머지를 따로 캐시로 주는것도. 변호사는 캐시수입이니 세금보고 안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