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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갓난아기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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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04:31:23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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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죄부 아냐..대한민국서 처벌 받아야"
범죄인 인도심사, 단심제라 불복절차 없어

 

쓰면서도 손이 떨리는 손정우 송환 불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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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죽여 배를 갈라 생 간을 씹어먹는다는 표현이 존재할까. 일반적으로 머리로 상상만 했지 그렇게 치 떨리게 미운 대상이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지옥도일까. 그런데, 여기 자기 자식이 어떤 성욕 집합체와도 같은 생물에게 심지어 자신이 당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성욕해소 대상으로 유린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그 현장이 생생 적나라하게 '영구 박제' 기능이 존재하는 인터넷에 남아버린 부모들이 있다. 그들의 심경을 감히 이해할 수조차 없고, 개인적 이기심의 발로이지만 평생 이해할 수 없기를 간절히 소망할 정도다만, 간이 아니라 전신을 씹어먹어도 부족할 정도가 아닐까 감히 짐작만 해보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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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B2 파일럿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감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모든 폭격기 조종수가 다 그렇겠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버튼을 누르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된다. 여기에 어떤 범죄의식이 있었을까. 손정우 또한 그냥 이러한 인간성 말살의 산물들을 그저 상품처럼 취급하고 돈을 벌었을 뿐이다. 여기에 그 또한 어떤 범죄의식이 있을까. 그가 재판부 앞에서 선처를 갈구하며 고개를 숙일 때도 난 단언컨대 (난 진짜 단언 같은 거 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하는데) 놈은 속으로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니 얼른 더 읍소하고 다 수긍한 다음 이 자리를 모면할 생각만 머릿속에 들어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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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물리적 범행엔 배짱이 필요하고 내가 뭔 짓을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성욕집합체들도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단지 범죄의 부산물을 거래하는 운영만을 한 손정우에겐 그딴 의식이 있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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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죄를 니가 알게' 하는 것이 사법이고 처벌이다. 그래서 재판이 존재하고 감옥이 존재하고 형벌이 존재하고 사회적 용서가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범법자가 그걸 인식을 못하지? 그럼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거다. 교도를 못하는데 재판이고 양형이고 뭐덜라고 해? 판사도 대가리가 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법리상 이놈을 '지 죄를 알 때까지' 처벌할 방안이 없다는 거 인지는 했을 것이다. 그 양반들도 대륙법 영미법 다 공부는 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놈 죄를 알려줄 만큼 기준을 확립한' 미국에서, 실질적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뚜렷한 명분과 함께 송환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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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주권이 어쩌고 어째. 그 소리를 지껄일 때 당신들 정말 [미국에서 그의 송환만을 기다릴 실제로 물리적 피해를 당한 피해당사자들]의 얼굴은 떠올려 봤나. 고작 일개 국가 헌법기관의 자존감 따위가 그들의 원통함을 앞선다는 판단을 내려놓고도 '사법 주권' 따위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법리적 문제에 양심을 끌어들일 생각은 없다만 그래도 이번만이라도 한번 당신들 양심에 물어봐라. 내가 한 이 판결을 미국의 [아동강간 영상 매체 제작 및 유통 범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족] 앞에 들고가서 떳떳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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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는 아니다 같은 소리 처하고 있네. 당신들은 이미,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최소한 집행유예같은 개판결은 나오지 않을 사안을, 서류상의 범행만 보고 '그래 '음란물' 거래를 좀 했네' 정도로만 인식한 검사들의 형편없는 구형에 맞춰 1심 집행유예에 2심에선 아 분위기 쌔하니 실형은 보내자 싶어 1년 8개월...ㅋㅋㅋㅋㅋ 여기선 실소밖에 나오질 않는데... 거기다 2심 종결이라니. 검찰 놈들이 항소는 했지만 어쨌든 2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심리를 종결해 버리고는 이걸 면죄부가 아니라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판사야, 진짜 이 말 하기 싫은데 니 자식 아니 니 사돈의 팔촌의 지인의 아이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였어도 2년 양형에 면죄부 아니다 죄인은 그 죄를 평생 마음에 지고 살라 어흠 이지랄 할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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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죄를 니가 알'지 못하는 건 손정우 이전에 그를 판결했던 검사들과 판사들이다. 그래, '영상매체' 불법공유 정도가 서류상으로 봐선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그치? 이게 뭐 죄야 뭐 이런거 가지고 난리들이야 싶어. 그치? 무엇보다... [영상의 피해자들은 남의 나라 애들인데 얘는 그냥 그 영상 가지고 돈번거 밖에 없잖어] 그치????

솔직히 말해 봐. 남의 나라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지?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가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느냔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집행유예, 2년 미만의 형량, 사법주권, '면죄부는 아니지만 석방 ㅎ' 같은 결과물이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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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그래 애초에 저조했다. 좋아, 지금부터 가열차게 논의해 보자고. 그런데 손정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송환만 바라다가 불허 결정 보고 아마도 까무라치고 있을 미국의 피해자 부모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고 있을 정의의 실현은? 대한민국이 '실패를 거울삼아' 사회정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계기' 정도로 삼을 때, '당장 입은 피해'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또 그럴 역량이 당장 있지만 단지 한국 사법부의 용단만을 기다려온 미국 법무부가, 법적 한계로 인해 당장 석방되어 다른 '사람'처럼 '이또한 지나가리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할 손정우를 지켜만 봐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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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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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하다못해. 손정우 그놈이 지 죄의 십억분의 일이라도 깨우치게 하려면 그 피해자 부모들 얼굴은 대면하게 해 줘야지. 그게 최소한 아닐까 정말 최소한. 그게, 정말로 고작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따위보다 하찮은 것인가.

 

출처:https://www.facebook.com/sang.kim.568/posts/3192296227458139

 

 

'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곧 석방(상보)

출처:https://news.v.daum.net/v/20200706110331309?fbclid=IwAR1TpYG5CYNnfgrj6KIWIc1Wv5hJjMshbl9rJ0zW_NQXe5sqrRrhOQVXsDA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재판부는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손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날에도 손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단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는 없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2020-07-07 0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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