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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집 모기지 유예시키고 편지를 받았는데요
 회원_796155
 2020-06-06 03:28:59  |   조회: 223
첨부파일 : -

집 모기지를 유예시켰어요, forbearance plan을 해서 6개월 간 모기지 안내게 되는데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우리 집 모기지가 유예하는 동안

taxes and insurance,는 계속 내야하는 것 같은데그런가요?

 

그리고 아래에 however 부터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유예 기간 동안 taxes and insurance 는 갖고 가는데, 유예기간 후에 또 내라 이런 것인가요?

 

유예 기간 동안 taxes and insurance는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유예기간 만큼 낸 것들만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Will my escrow payments for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continue to be paid out of my escrow account during my forbearance period?


Yes. If your account is currently escrowed for taxes and insurance, those payments will be made and assessed against your escrow account.


Should your escrow account become depleted while on forbearance, this will result in a shortage to your account. Your servicer will advance, on your behalf, any escrow account shortage for taxes and insurance during the forbearance period.

 

However, any advances for taxes and insurance will also need to be repaid at the end of the forbearance period. Depending on the type of mortgage loan you have, this escrow shortage may be repaid through a replenishment of the escrow account, a repayment plan, or modification at the end of the forbearance period.


If your monthly mortgage payment does not include an escrow payment for taxes and insurance, you must continue to make those payments during the forbearance period in accordance with your mortgage loan documents

2020-06-06 03:28:59
98.149.97.61

회원_452622 2020-06-06 03:29:04
모기지 유예기간동안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돈을 붓지 않으셔도 세금과 보험금은 제때 지급 될겁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부족분(shortage)이 생기면 유예기간이 끝날때 갚으셔야 합니다. 갚을때 방법(기간 등)은 모기지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 없으시면 하시던대로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회원_397008 2020-06-06 03:29:17
유예기간이 지나서 론 모디가 안될경우에는 한꺼번에 내시면 될거구요. 된다면 그 내야하는금액까지 힙쳐서 론 모디될겁니다.
32번 내냐는 질문은 이해가 납득이 쉽게 되지않네요?

회원_944361 2020-06-06 03:29:21
보험과 부동산세는 유예기간동안 안내시면 그 부족분을 나중에 받겠다는 겁니다. 모게지 원금,이자 이외에 세금과 보험료로 내시는 비용은 따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쌓여요. 그러다 세금 내야하는 기간(카운티에 내고 보통 일년에 두번이죠), 보험회사에 내야하는 보험료(일년에 한번)은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쌓인 돈으로 랜더가 내주는데, 원글님이 유예기간 동안 붓지 않아 에스크로 어카운트 잔액이 부족해도 일단 세금과 보험료는 렌더가 정상해주고 (그럼 에스크로에 마이너스 밸런스가 될수 있겠죠) 그 부족분을 나중에 유예기간 끝나면 받겠다는 거에요. 어쨋든 중복해서 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나중에 부족분은 한번에 내실수도 있고, 분할로 내실수도 있을거에요. 이해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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