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을 2년전에 샀어요. 이번에 재융자 할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진행중인데, 카운티에서 homeowners tax exemption 폼을 보냈어요. 집 사고 나서 이 form 도 처음 받는거고, 찾아보니 any property owned and occupied as the owner'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집 주인이고 이 집에 살고만 있으면, 이거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조건이 있나요? exemption 혜택이 뭔가요? 참, 여기는 캘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