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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투표조작' PD·CP 1심서 징역2년·1년8월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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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03:14:52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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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있는 PD와 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엠넷 소속 안모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369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피디로 투표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1년6개월 동안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1회에 걸쳐 370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바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채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술자리 접대는 향응대가로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CP에 대해서도 "총괄 프로듀서로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PD들과 모의해 책임이 중하다"며 "다만 문자투표 수익을 기부할 예정이고,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제작진과 기획사 측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PD 등 제작진 측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받진 않았고 순위 조작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사 측은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연습생을 관심있게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출저: news1.kr

2020-05-30 0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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