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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비영주권자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회원_613413
 2020-03-31 02:27:41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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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이 유학생인데 집을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소득이 없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이름으로 외국인 대출을 받아서 사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10년간 5천만원만 증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운페이 금액이 15만불 가량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랑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건가요?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0-03-31 02:27:41
98.149.97.61

회원_967916 2020-03-31 02:27:48
상속이 아니라 증여세 갔죠?

회원_391922 2020-03-31 02:27:53
이건 탈세 방법 여쭤 보시는거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없어요.

회원_774588 2020-03-31 02:28:02
5천만원만 증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시면 비과세가 5천만원이에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것이고 살아계실 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5만불 정도라구 하면 5천만원 비과세로 받으시고 남편?이 비과세로 1천만원 받을 수 있고
혹시 아이가 있으시면 미성년자의 경우
조부모한테 비과세로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제외 금액은 1억까지는 10% 증여세 내고 받으시면 되고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회원_592889 2020-04-02 01:46:15
제가 알기론 비거주 한국인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짧으면 비거주 한국인이 되고 그런 사람한테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알아보세요~

회원_339910 2020-04-02 01:46:19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60,000까지 상속세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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