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살고 있어서 앞으로 최소 12년은 더 렌트를 줘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27년을 렌트를 주는게 되어 그 콘도가 다 디프리시에이트가 되어서 cost basis 가 $0 라 될거라 생각이 되어요.
제가 콘도를 살 때 (2005년) 팔기 전에 2년만 살면 본인 집으로 간주가 되어서 세금없이 팔 수 있다고 들어서 콘도를 사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2009년에 세법이 바뀌어서 qualifying 과 non qualifying 으로 기간을 나눠서 세금을 책정을 하도록 되었네요.
질문은 제가 12년 뒤에
1)이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 (gift) 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또 제가 팔아서 은퇴 생활비로 쓸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 할 꺼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