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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2005년에 디씨 콘도를 사서 지금까지 렌트를 주고 있어요.
 회원_419741
 2020-01-22 04:23:33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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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 살고 있어서 앞으로 최소 12년은 더 렌트를 줘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27년을 렌트를 주는게 되어 그 콘도가 다 디프리시에이트가 되어서 cost basis 가 $0 라 될거라 생각이 되어요.

 

제가 콘도를 살 때 (2005년) 팔기 전에 2년만 살면 본인 집으로 간주가 되어서 세금없이 팔 수 있다고 들어서 콘도를 사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2009년에 세법이 바뀌어서 qualifying 과 non qualifying 으로 기간을 나눠서 세금을 책정을 하도록 되었네요.

 

질문은 제가 12년 뒤에 

1)이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 (gift) 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또 제가 팔아서 은퇴 생활비로 쓸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 할 꺼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2020-01-22 04:23:33
98.149.97.61

회원_398814 2020-01-22 04:23:39
지금도 팔 수 있어요 익스체인지해서 다른 걸로 살 수 있고요 그럼 세금은 디퍼하고 코스트 베이시스가 낮아져서 최종매도시에 세금이 높지만 상속하게 되면 마켓가격으로 상속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님이 100불에 팔면 80불이 차익이 돼서 세금 내겠지만, 자식에게 100불에 주고 자식이 100불에 팔면 차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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