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한국의 부동산을 영주권자가 판 경우입니다. 아래의 글을 기준으로 괄호안에 시민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적어 볼께요. 제 경우 시민권자였고 한국 부동산을 팔았지만, 한국 부동산을 산다고 할 경우
저 얼마전에 친정언니한테 위임장서류해서 팔았어요.
인감.초본 위임장 1개씩 ( 인감 도장이 없으므로 서명 인증서 공증을 하고 나서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양도신고용위임장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님의 경우는 필요 없음)
매매계약서위임장 (부동산을 산다 하더라도 이경우는 필요함 )
은행업무용위임장 (이경우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됨)
거주사실증명서 (시민권자 증명서, 시민권 받았을 때 원본을 카피해서 사본을 보내고 영사관에 있는 서식 토대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받을 것)
영주권카피랑 여권카피 (시민권자 여권 카피)
이리필요했는데 영사관가셔서 아파트매매에대한서류 필요한것이 이것말고또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에 할수있을서류 준비해 가세요. (근처에 믿을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