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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한국 부동산 살때
 회원_632305
 2020-01-15 03:49:05  |   조회: 782
첨부파일 : -

저의 부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역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사는데 한국에 있는 친척한테 저의 부부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가요.
돈은 그 친척한테 은행 구좌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020-01-15 03:49:05
98.149.97.61

회원_424500 2020-01-15 03:49:13
아마도 주미 한국 총영사관에서 발행해주는 위임장 받아서 보내면 될거 같은데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대신해주는분께 위임하는것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주는데요.

회원_338987 2020-01-15 03:49:33
한국에 님이름으로된 계좌가 필요하실듯...그다음 부동산매매계약에대한 위임장과 몇가지위임장이필요해요.
근데 중요한건 님이름이나 남편이름은행계좌가있고 매매계약서가있어야 큰돈송금할때 은행에서 홀드하고 이돈이 어디로쓰여질지 물어보거든요.그럼 매매계약서를 친척분이 가져가시면 홀드한돈을 님통장에 입금되거든요.친척분통장에 돈이들어가는건 미리 법무사께 먼저 상담하심이...

회원_379653 2020-01-15 03:49:51
돈거래에 제 3자가 끼면 복잡해져요.

회원_721670 2020-01-15 03:50:00
아래글은 한국의 부동산을 영주권자가 판 경우입니다. 아래의 글을 기준으로 괄호안에 시민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적어 볼께요. 제 경우 시민권자였고 한국 부동산을 팔았지만, 한국 부동산을 산다고 할 경우

저 얼마전에 친정언니한테 위임장서류해서 팔았어요.
인감.초본 위임장 1개씩 ( 인감 도장이 없으므로 서명 인증서 공증을 하고 나서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양도신고용위임장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님의 경우는 필요 없음)
매매계약서위임장 (부동산을 산다 하더라도 이경우는 필요함 )
은행업무용위임장 (이경우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됨)
거주사실증명서 (시민권자 증명서, 시민권 받았을 때 원본을 카피해서 사본을 보내고 영사관에 있는 서식 토대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받을 것)
영주권카피랑 여권카피 (시민권자 여권 카피)
이리필요했는데 영사관가셔서 아파트매매에대한서류 필요한것이 이것말고또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에 할수있을서류 준비해 가세요. (근처에 믿을만한

회원_624743 2020-01-15 03:50:29
4번님글을 제가 다른분께 써드린내용입니다.
그리고저 이글에2번인데요.
전 영주권자라 어려움없어요.
부동산살때 제가한국안나가고 위임장을 언니에게 해서 은행계좌염.
그리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돈을보냄..은행에서 2만불이상부턴 계좌에 입금안하고 언니에게 연락옴
아파트계약서 가지고은행가서 보여주니 바로 홀드한돈 입금됨.(은행에서그때말하길 2만불이상 홀드한다함)
계약서부터 필요한 위임장이 오래되서 기억이가물한데 얼추 3장정도 필요했던것같음.
매매계약서용..은행업무용..한국서 인감증명외 기타필요한서류떼기위한 위임장필요함 예 인감증명 주민등본또는초본 주민말소됬으면 여기에대한서류필요한위임장..이게 다따로따로 위임장 떼어야함.아..등본 초본은 한장에 등본초본에대한위임장이라면 두가지다됨.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하지만 우선 한국부동산업자분들도 잘 알고계시니 내가사려는집 핸들링하시는업자분이 제일 잘알고 필요한거 말해주실꺼에요.
여기까지는 영주권자이기에 쉬운것들이구요.
시민권자는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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