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부동산 Talk
테넌트의 수도세를 어떻할까요
 회원_777590
 2023-02-04 02:23:32  |   조회: 126
첨부파일 : -

렌트를 처음 주려고 하는데

예전에 지인분이 렌탈 프로퍼티를 세 줄때 수도세는 집주인 명의로 해놓으라고 

한달에 백불 정도 들지만 테넌트는 집주인이 내준다면 좋아하고 

렌트비가 많이 밀릴 때 수도를 끊으면 테넌트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비드 이후에 렌트비 안 내도 테넌트 이빅션 못 하게 된 거 아직도 그런가요?

그렇담 수도세를 제 명의로 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2023-02-04 02:23:32
47.34.184.39

회원_567082 2023-02-04 02:23:36
렌트비 상관없이 유틸 끊으면 대부분의 지역에선 불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틸 너무 올라서 골치인데 .... 테넌트가 내게 하시는게 현명할듯해요.

회원_509026 2023-02-04 02:23:46
주별로 법 잘 보세요 수도세는 안내면 주에서 lien을 place할 수 있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랜드로드 이름으로 수도세를 내고 나중에 테넌트에게 청구해도 되고요

회원_620496 2023-02-04 02:23:49
ㅋ 수도세를 집주인이 낸다고 하면 한달에 100불 나오던 수도세가 500불 나오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