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후에 타이틀 회사에서 오리지날 Deed를 해당 County에 보내서 recording을 해요. 그러면 그 기록이 public record로 남는거죠. 리코링 한 후 오리지날 Deed를 County에서 타이틀 회사로 다시 보내고, 타이틀 회사에서는 집 주인한태 보내는 거죠. 이미 카운티에 recording이 끝난 후라면 설령 Deed가 분실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카운티에 가서 언제든 certified copy를 요구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