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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집을 팔았는데 바로 안사면 내년 택스보고
 회원_388830
 2021-05-08 00:14:21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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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애틀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요. 아직 직장이 확정되지를 않아서 내년이나 후년에 직장이 안정이 되면 집을 사려고 해요. 집 팔고 나서 에스크로에서 택스는 떼고요.. 근데 남은 돈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바로 사지않으면 내년 세금보고할때 또 내나요? 그럼 일년내에 꼭 사야할까요? 도와주세요

2021-05-08 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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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469250 2021-05-08 00:14:26
바로사면 텍스공재 돼요??

회원_333781 2021-05-08 00:14:37
escro에서 무슨 세금을 떼어 냈어요? 그거 혹시 세일즈 택스 아네요? 그리고 주택 세금 있고요.
세일즈 택스 하고 게인 택스는 다른데

회원_343482 2021-05-08 00:14:53
CPA 와 1031 exchange 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 집을 팔아 이문이 생기면 capital gain 이라해서 tax가 붙습니다. 하지만 다른 property와 swap하면 그 세금을 당장 안내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관련 전문 CPA 와 상의해 보세요. 요즘 부동산을 통해 많은 profit을 남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CPA 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회원_650936 2021-05-08 00:14:58
주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5년중에 3년 거주하셨으면 부부합산 50만불까지인가? 캐피탈게인 안내셔도 돼요.
잘 찾아보세요.

회원_449398 2021-05-08 00:15:13
일정기간에 다시 집을사서 텍스가 면제돼는건 본인이 살던 집이죠??

회원_933815 2021-05-08 00:15:25
2년 살던 집이면 부부합산 50만불까지 세금 공제. 그 다음은 다른 집을 사나 안사나 세금 내야 하니까 지금 사나 안사나 상관없구요
렌트 주었던 집이면 1031 exchange 해야 하는데 그게 팔고 45일안에 어떤 걸 살거라는걸 point 해 놓은다음(여러개 point 해도 됨) 그 중에 하나 6개월 안에 사서 에스크로 클로즈 해야 세금 defer할수 있어요. 이 time frame 지나면 세금 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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