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부동산 Talk
gift money 질문 입니다.
 회원_558942
 2021-01-22 02:02:55  |   조회: 135
첨부파일 : -

한국에서 부모님이 4만3천불정도 보내주셨습니다.

2달치 statement를 뽑아보니 4만3천불 내역이 걸리더라구요.

이럴경우 부모님이 보내주신 한국은행에서 gift money 라는걸 증명할 letter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gift money 받아보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정도 내년에 더 받아야 하는게 있는데요.

이전에 받았던것까지 합치면 total 5천만원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꺼 같아 나머지 돈은 남편이름으로 받을까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자, 미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해서요.

이렇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괜히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02:02:55
97.93.156.118

회원_831696 2021-01-22 02:03:03
첫번째: gift money 라는걸 렌더한테 알려주면 렌더가 필요한 서류 달라고 할거예요 큰 문제 안돼요

두번째: 증여세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실때 보고하시면서 부모님이 내시는거로 알고있어요. 돈 받는사람은 상관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택스 보고할때 cpa 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문제 없을거예요

회원_248426 2021-01-22 02:03:09
증여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증여 받을때는 부모님이 내시고, 만약 증여받으신지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증여세를 또 내요. 10년 지나야 받는사람이 증여세 또 안내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