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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다는 가족 관계, 정치적 성향 사찰?' 검찰 참 이상하다
 회원_477468
 2020-11-28 03:22:46  |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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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이상해.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부서에서 특정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어떤 정치적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어떤 단체에 가입하였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고 주변의 평가는 어떤지, 취미는 뭔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지 등등을 조사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수사부서에 전달하라고 했다는데...

어떤 검사는 그게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는데, 재판에서의 유무죄 다툼은 증거와 법리로 해야지 담당 판사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해서 뭘 어쩌자는 건가?

백 번 양보해서 설령 그것이 판사의 성향까지도 감안하여 재판에 대응하는 공소유지 전략의 하나라 하더라도 공판담당 검사가 개인적으로 판사 인명록을 참고한다든지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하면 될 일이지, 왜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는가?

또 백 번 양보하여 그것이 공소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검찰의 직무라면, 지금까지 검찰이 중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모든 판사들에 대하여 그런 조사를 하여 수집한 정보를 수사부서로 전달했다는 건가? 판사들이 그걸 알면, 물론 대다수 판사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움찔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검찰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고, 공정한 판결을 방해했다는 자백 아닌가?

어떤 검사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했다는데, 일부 검사들이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나?

참 이상하다 이상해.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인데, 결과가 잘못이라면서 그러한 결과가 있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네. 그네들의 양심과 정의는 유불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작동하는가?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는 그네들도 검찰 출입기자들도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잘 모르겠거든 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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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0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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