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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8달러 41센트 미납했다가 주택 압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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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8달러 41센트 미납했다가 주택 압류 날벼락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19.1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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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건 주 재산세 체납에 따른 주택 시장 혼란 막기 위해

재산세 8달러 41센트를 체납했다가 관할 카운티에 주택을 압류당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인근 사우스 필드에 거주하는 유리 라파엘리는 재산세 8달러 41센트를 덜 냈다가 주택이 위치한 사우스 필드 지역을 관할하는 오클랜드 카운티 재산세 담당국에 의해 지난 2014년 주택을 압류당했다.

라파엘리가 디트로이트 북쪽 15마일 지역의 사우스필드에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지난 2011년으로 구입 가격은 약 6만 달러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라파엘리는 주택을 구입한 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약 2년 뒤 라파엘리는 2011년도 재산세 미납분을 납부했지만 미납분 이자액을 잘못 계산해 8달러 41센트가 모자라는 금액을 납부했다. 카운티 재산세국은 결국 2014년 2월 라파엘리 소유 주택을 압류, 경매를 통해 약 2만 4,500달러에 처분했다. 카운티 측 변호사는 라파엘리에게 사전에 압류 통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라파엘리는 2012년, 2013년도분 재산세와 2014년도 재산세 일부를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압류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파엘리의 변호를 맡은 비영리 법률 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acific Legal Foundation)의 크리스티나 마틴 변호사는 “재산세 소액 체납을 이유로 주택을 압류한 카운티의 횡포는 충격적”이라며 “소송을 통해 정의로운 결정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마틴 변호사에 따르면 재산세 체납으로 주택을 압류당한 사례를 라파엘리의 경우뿐만 아니다. 2004년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미시건 주 오처드 빌리지에 약 2.7에이커 부지를 구입한 안드레 오하네시안은 2008년에 닥친 금융 위기로 약 6,000달러에 달하는 재산세를 체납하게 됐다. 2011년 가주로 이주한 오하네시안은 재산세 고지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이 카운티 정부가 부지를 압류한 뒤 2014년 2월 약 8만 2,000달러에 경매 처분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오클랜드 카운티 등은 재산세 체납으로 이한 주택 시장 위기를 막기 위해 1999년 통과된 ‘미시건법’(1999 Michigan Law)을 근거로 재산세 미납 주택 압류에 나서고 있다. 카운티 측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통해 “두 건의 사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 완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오클랜드 카운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기간 내에 압류 통보를 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또 “주택 처분 금액 중 재산세 미납액 초과분에 대한 압류 역시 주택 소유주의 미납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틴 변호사에 의하면 라파엘리와 오네하시안은 2015년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마틴 변호사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은 2017년 미시건 주 연방 법원을 대상으로 라파엘리 사례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고 1년전 법원의 수락을 받아냈다. 마틴 변호사는 “재심을 통해 재산세 미납액 초과분과 이에 대한 이자액을 돌려받기를 기대한다”라고 CBS와 뉴스를 통해 밝혔다.

 

기사 원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120/12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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