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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유예 받으려면 수수료 내라고?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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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유예 받으려면 수수료 내라고? '불법 행위'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21.02.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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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모기지 업체 불법 행위로 피해 가중
▶ 유예 금액 일시불 납부 요구 업체도 상당수
사진 출처: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583
사진 출처: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583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신청 주택 소유주들이 일부 모기지 서비스 업체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관련된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이미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FPB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법’(CARES Act)의 일환인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따르면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벌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모기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일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지도 않은 주택 소유주를 유예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택 소유주는 서비스 업체의 웹사이트에 유예 프로그램 내용을 검색한 뒤 담당자에게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 알리고 상담만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따르면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유예된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모기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페이먼트 상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기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유예 기간 종료 뒤 밀린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며 정부 지침과 다른 내용을 전달,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적용 기간 중에는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연체로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통보를 발송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지연시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데이빗 우에히오 CFPB 디렉터는 “앞으로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 규정을 올바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로 재정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프레디 맥, 패니메이, ‘연방 주택국’(FHA), ‘연방 재향 군인회’(VA) 보증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특별한 증명 절차 없이 누구나 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180일에서 최장 360일간 페이먼트를 유예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중 벌금이나 연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예 받은 금액은 탕감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유예 프로그램은 대출 한도가 높은 점보 융자, 정부 대출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비 적격 대출’, 비 정부 보증 대출 기관 융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일반 대출 은행 중에서 자체 유예 프로그램을 180일간 시행 중인 은행이 많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보증한 모기지 대출이 아니어도 일단 은행 측에 문의해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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