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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들 대놓고 비협조..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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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들 대놓고 비협조..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 딴지 USA
  • 승인 2020.10.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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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뉴욕주에서는 징계조사를 받고 있는 판사가 조사에 비협조하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파면사유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농단 판사들은 비협조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네

[2] 그리고 또, 뉴욕에서는 판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당사자로 나오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회피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되는데, 피고인인 사법농단 판사랑 그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담당판사 사이에 아무런 "부적절한 외관"이 없는지도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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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퀸즈 카운티 민사법원 판사인 Terrence C. O’Connor 판사는 원래 3가지 혐의(변호인에게 불손하고 품위없는 언급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계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한 것이 별도의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되어서, 결국엔 파면되었다.

(오코너 변호사의 비협조는, 예컨대, 자신의 변호사의 병원일정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아픈 변호사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근 한달간이나 씹었고, 그 변호사가 사망하자 그의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변명을 하고, 결국에 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선서를 하기를 거부하는 등으로 위원회 조사에 비협조하였음)

 

2018. 3. 30. 위원회의 파면 결정문

http://www.cjc.ny.gov/.../O'Connor.Terrence.C.2018.03.30...

2018. 10. 16.자 뉴욕주 대법원 판결문 (상기 파면 결정 유지)

http://www.cjc.ny.gov/.../O'Connor.COA.Decision.2018-10...

위원회 조사에 비협조한 것과 관련해서, 뉴욕주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한 신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정당하고 옳은지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법적 의무와 징계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음.

영어 원문으로는 다음과 같음.

If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s to be maintained, as it must, those who don the robe and assume the role of arbiter of what is fair and just must do so with an acute appreciation both of their judicial obligations and of the Commission’s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duties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misconduct … . In short,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is not only required – it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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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농단 판사들은 대놓고 비협조를 하고, 급기야,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고 한다.

사법농단 판사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니까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비협조했을 것이고, 또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증인으로 출석할 다른 판사들이 비협조한 것은 상기 오코너 판사의 비협조랑 약간 팩트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해 시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판사에게 고도의 도덕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뉴욕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뉴욕식의 협조의무가 인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뉴욕주 법관 윤리 규칙 100.1: Judges are required to maintain and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출처 1] 한겨레 2018.08.01. “이래선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http://www.hani.co.kr/.../soc.../society_general/855794.html

『①판사 13명 징계할 사안에 압수수색도 안 된다?

②판사 인사자료가 청와대·국정원 자료보다 더 중요한 국가기밀?

③법원 말로만 협조, 이미 검찰에 확보한 자료만 내주며 생색?

④재판 왜곡됐다는 단서 나왔는데, 재판기록도 보지 말고 가만 있어라?』

[출처 2] 뉴스토마토 2019.04.08. 사법농단 공판 증인 60%가 비협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887502

『결국 출석하지 않는 증인과 재판 일정이 바쁜 변호인 사정에 따라 재판부는 24일 오후에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판사의 경우 강제징용 판결 관련 주요 문건 작성자인데 신문 시간이 줄어들어 난감해졌다. 이에 검찰은 “예상 증인은 총 57명인데 이중 34명이 출석할 수 없다고 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율로 따지면 약 60%가 출석에 비협조적”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공판기일까지 재판부가 신문하려던 증인은 시진국·정다주·박성언 판사 등 3명이었지만 이중 정 판사만이 지난 2일 재판에 출석했을 뿐이었다』

[출처 3] 한국일보 2018.09.19. 법원 비협조가 초래한 사법농단 檢 수사팀 확대와 장기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659716998...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날에도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한 전ㆍ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통상 90%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법원의 비협조에 검찰이 전력을 보강해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출처 4] 조선일보 2020.09.18. 속보]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사법농단 관련 4연속 무죄판결

https://biz.chosun.com/.../2020/09/18/2020091801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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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한 뉴욕주 판사는 Cathryn M. Doyle 판사인데 [23 NY3d 656 (2014)]

위원회의 2013. 11. 12. 파면 결정문

http://www.cjc.ny.gov/.../Doyle.Cathryn.M.2013.11.12.DET.pdf

뉴욕주 대법원의 2014. 6. 26. 판결문 (위원회의 파면 결정 유지)

http://www.cjc.ny.gov/.../Doyle.Cathryn.M.COA.Decision...

약간 자세한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38515359500720

- 혐의 1은 자기의 친한 변호사의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고,

- 혐의 2는 자신의 판사 선거때 선거 매니저로 도와줬던 변호사의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고,

- 혐의 3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줬던 변호사의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인데,

상기 3건의 재판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했다는 항의나 이의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외관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판사에게는 고도의 윤리규칙이 적용되고 그래야지만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면 결정문의 구절 2개를 인용한다.

“Her failure to recuse in each of these matters … created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that undermines public confidence in the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a whole.”

“It is well-settled that a judge's disqualification is required in matters involving the judge's close friends and personal attorney in order to avoid even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본 사안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인 사법농단 판사와 무죄판결을 내린 담당판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수도 있으나, 과연 뉴욕식의 "부적절한 외관" 기준에 의하더라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자신이 있을까?

난 아니라는 쪽에 500원 걸 수 있을 것 같다.

근거있냐고? 일단 내 느낌적 느낌이 그렇고, 우리나라 변호사들 1925명 중에 1090명(56.6%)이 그렇다고 했다고 함.

법률신문 2018.11.01. "사법농단 특벌재판부 설치 찬성 ... 자기 재판 불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93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Hokyun Cho, Attorney at Law
By Hokyun Cho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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