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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아들 특혜 논란, 이걸로 끝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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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아들 특혜 논란, 이걸로 끝 [팩트체크]
  • 딴지 USA
  • 승인 2020.09.1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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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아들 특혜 논란, 이걸로 끝>

1. 카투사는 특혜인가? 답: 노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군무하는 우리 군. 카투사가 일반 병사들보다 여러가지 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건 그냥 미군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뿐, 영어성적 커트라인 넘는 이들에게 번호 매겨놓고 제비를 뽑기로 선발. 아무런 특혜 없음. 되면 운이 좋은거.

2. 57일동안 휴가, 특혜인가? 답: 노

추 장관 아들이 전역한 2018년 당시, 전역병 기준 평균 휴가 일수 59일. 그런데,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는 57일. 참고로 붐의 휴가 일수는 150일, 최자 129일, 임시완 123일, 개코 117일, 성시경 117일 등등. 연예인들은 신의 아들인가. 도대체 뭐가 특혜라건지 모르겠음.

3.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것은 특혜? 답: 노

군에서 수술을 요할 만큼 부상을 당한 인원에 대해 군의관은 민간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국군 병원에서 수술받을지는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함. 군대 안 가본 사람 혹은 군대에서 수술을 요할 만큼 안 다쳐 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얘기. 선택권은 철저하게 환자 본인에게 있음. 특혜 아니라 그냥 선택권.

4, 전화로 병가 연장 문의, 특혜? 답: 노

민원실에 문의해서 자녀가 수술로 당장의 휴식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는지, 그냥 민원실에 단순 문의한 것이 특혜라면, 민원실에 문의하는 모든 전화 다 특혜로 여기고 전수조사해야함. 도대체 뇌 회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노 이해.

5. 전화로 연장한 병가, 특혜? 답: 노

국방부는 9월 10일자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음. 전화로 병가 연장 신청했고 지휘관이 오케이한 단순한 사안임. 그 사이 행정누락 있으면 헌병대에서 조사하면 됨. 물론 검찰에 떠 넘기고 안 하겠지만. 특검은 뭔 얼어죽을 특검 ^^;

결론: 아무런 특혜가 없었음.

트집잡을 게 없어서 찾다 찾다가 찾은게 겨우 이런거. 사실, 특혜가 아닌 상 줘야 할 사안임.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이 있음에도 치료후 군 입대하여 만기 전역함.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알려주어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친 자녀를 둔 것, 온 국민이 알게 되었음. (이번 기회에 추 장관 아들 표창장 하나 만들어주자. 털게 그리 없었나?)

덧.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시키려고 일본 애들이 우리 왕족 자녀들 데려다가, 허드렛일 시키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던데,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어디 할 짓이 없어 그런걸 따라하는지. 자식 함부로 건드린거 아니다. ... 건드릴거면 뺑소니범이나 약쟁이한테 시지털어라. 참 창의력 없어. 가만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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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ahong Brya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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