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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바닥' 조선일보, 계속되는 악의적 제목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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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바닥' 조선일보, 계속되는 악의적 제목 왜곡
  • 딴지 USA
  • 승인 2020.09.1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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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독자'를 개돼지로 만드는 조선일보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간 병사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조선 기자들은 이 제목이 기막힐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임을 천연덕스럽게 실토하고 있다.

“A 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위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 판결문)

이미 탈영을 한번 해서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병사가 또다시 지연복귀한 것이다. 더욱이, 이 병사는 어떤 납득 가능한 사유도 없이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라며 복귀 마감시간까지 미복귀했다. 이걸 처벌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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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 이 병사는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유는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즉 이미 탈영 '전과'가 있는 병사가 명확한 탈영 의도로 마감 시간을 넘겨 복귀했음에도, 마감시간 직전에 전화 한 통을 했으니 탈영이 아닌 것이다.

실제의 우리 군은 탈영에 대해 이렇게 너그러운 것이다. 앞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부분도 그렇다. 앞선 탈영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으로 군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행유예로 처분해, 다시 병사로 근무한 것이다. 이 얼마나 관대한 처분인가.

또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낮춰준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닌, 아예 '무죄' 판결이었다.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에 탈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탈영의 의도를 밝혔으며, 실제로 마감시간을 넘겨 들어왔음에도, 단지 마감 직전에 전화 한 통 했기 때문에 탈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와!

이것이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받았던 1심 판결은 취소된 것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사법 결론이다. 그럼에도 조선은 제목에서 '감옥 갔다'라면서 그게 마치 이 탈영 사건 재판의 결론인 것처럼 왜곡했는데, 실제 사법심판의 최종 결론은 '무죄'였다.

최종 결론인 항소심 판결이 있는데도 닥치고 1심 결과만 제목으로 뽑은 것만 봐도, 이 왜곡 제목질의 의도, 악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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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례와 비교하겠답시고 아예 갖다대는 자체가 노골적인 악의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시사점조차 없는, 아주 무관한 사례를 갖다붙였고, 게다가 그 사례의 실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왜곡했다.

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인 부대측의 승인을 통해 휴가를 연장했다. 사유 역시도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 이런 탈영 의도가 아니라 수술후 치료로 매우 명확하다. 더도 덜도 없다. 미복귀 혹은 탈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당장 이 사안의 '유권해석 부처'인 국방부조차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해석 의견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에도 전달까지 했단다.

"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뤄진 부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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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이 조선일보 기사는 제목부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을 쓰윽 훑어보기만 해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천인공노할 날조 제목을 왜 뽑았을까?

제목 한 줄만 읽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넘어가거나, 그 제목 한 줄에 오도되어 기사 본문을 읽어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개돼지들'을 위한 제목인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자. 당신은 '개돼지'인가 '시민'인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8/VWUTX5YGFVASFBIFO4X6NPP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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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한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다. 이 기사를 쓴 두 조선 기자들 중 앞선 한 기자가 '법조팀'이다. 군대 관련 기사에 갑툭튀 법조팀이 왜 끼어들었을까? 윤석열검찰이 배후에서 이 추미애 장관 공격 보도를 움직이고 있는 정황인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선 철저하게 추미애 장관측에 불리하게 들릴 내용만 쏙쏙 골라가며 흘리고 있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지검장 패스하고 수사팀 간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대검에서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국방부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동부지검이 아닌 국방부에서 흘러나왔다. 추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은 은폐, 불리한 부분은 줄줄줄 누설. 이 사태에 조중동, 미통당 외에 윤석열 검찰도 주요 주인공인 것이다.

참고로, 국방부가 자체 의견을 유출한 것은 범죄가 아닌 반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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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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