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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반격..김재련 변호사 피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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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반격..김재련 변호사 피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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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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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3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와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이르면 이날 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 변호사가 계획을 세워 이번 사건을 진행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재직 시절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2005년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이자 유부남이던 이모씨는 직장 후배인 황모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도 이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지만 김 변호가가 묵살했다고 신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신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ㆍ김세의 전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세연은 지난달 10일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들렀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가세연은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언행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진보 진영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에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모아 제보하자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관련 내용을 아카이브 링크 혹은 PDF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신 대표의 고발이 있어도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까지 유족 측은 경찰에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또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허위라는 사실이 충족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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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v.daum.net/v/20200803111757120?fbclid=IwAR2dNaIe7HGI5ZmsNeCIZ2D9dFNimi2FTi7ms7wb7tSsoa9JEq5k-64R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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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_837981 2020-08-07 18:05:12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닙니다.
진실이 꼭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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