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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무고교사 혐의, 김재련 변호사 경찰청 1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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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무고교사 혐의, 김재련 변호사 경찰청 1차 고발
  • 딴지 USA
  • 승인 2020.08.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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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지]

피고발인 김재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이번 사건 정리

2020. 4. 14.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은 4.15총선 전 날 서울시장 비서실 전체 회식 후, 술에 취해 서울시 의전비서 관계자로부터 성폭행 당함.

2020. 4. 15. 경찰에 신고함.

이후 정식 고소 후, 법원으로부터 성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어 계속 수사 중. 고소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김재련 변호사 소개 받음.

2020. 5. 12. 피해 여성과 김재련 변호사 첫 만남.

2020. 5. 26.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내용을 이야기함.

2020. 5. 27. 김재련 변호사 법적 고소에 대한 법률 검토 착수.

2020. 7. 7. 김재련은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면담 요청, 8일 면담 일정까지 예정됐으나 유 부장검사의 일정 문제로 면담 취소됨. (담당 부장검사는 정식 고소장 접수 전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와의 만남 부적절하다고 한 것으로 추정됨)

2020. 7. 8. 16시경 김재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과 함께 7. 9. 새벽 1시경까지 고소인조사 받음.

2020. 7. 9. 피해 여성의 모친과 교회 목사와 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상 '박원순 고소장' 일파만파 유포

2020. 7. 9. 12시경 딸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유서같은 말함.

2020. 7. 9. 13:39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전화,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라고 함.

2020. 7. 9. 박원순 시장 사망...

2020. 7. 13. 박원순 시장 장례기간 발인하는 날 13일 김재련 1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소 사실 유출 관련 서울시, 경찰 등 의심

2020. 7. 22. 김재련 2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2.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추행을 당하고 음란사진과 음란문자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 여성은 2020. 4. 14. 총선 전 날,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회식 후, 술에 취해 모텔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를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 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되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 피고발인 김재련 변호사는 1,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오랜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2020. 7. 8.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전문가이며 오랜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다는 변호사로서 보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4. 2020. 2. 6. 박원순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했다는 외부 캡쳐 사진만 있으며 대화내용은 없음.(상대방 어느 누구라도 대화를 시작하며 점 하나를 보내면 아래 사진의 초대했다는 메시지는 사라짐. 결국 초대만 했으며 초대 이후, 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심야시간에 보냈다는 텔레그램에 나온 시간은 오후 8시경임.

5.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사진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서울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지인들도 받았다는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임.

6. 피해 여성이 2019. 7. 승진기간을 채워 7급으로 승진해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서울시장 비서실 인수인계서를 보면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으며,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괄호 안은 피해 여성이 개인적으로 따로 강조한 것입니다.

7.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등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방조했다는 김재련의 발표와 달리 서울시 비서실 측에서 먼저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최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으며,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부터 A씨의 인사이동 필요성을 박 전 시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참고인 측 주장이다.

취재에 응한 이들의 핵심 발언을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주명(2017년 3월~2018년 7월 비서실장)

"고소인이 불편해하는 낌새를 못 느꼈고, 심지어 (2019년 7월 시장실을)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

"고소인과는 올해 3월까지도 통화를 하는 사이였다. 그(고소인)는 시장실 최장기 근무자였고, 내가 아는 '최고의 비서'였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 오성규(2018년 7월~2020년 4월 비서실장)

"비서에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비서실의 최고책임자인 나 같은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했겠냐. 2019년 11월 14일 안부를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내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한 적도, 고소인이 내게 연락을 한 적도 없다. 지난 2월 시장실 데스크 여비서 2명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때도 내가 고소인을 찾을 일은 없었다."

△ 박 전 시장의 핵심 참모 A씨(남)

"하루 한두 번은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올 줄은 까맣게 몰랐다. 고소인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 고소인의 직속상관 B씨(남)

"고소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데스크에서 함께 일했던 여비서 2명은 계속 바뀌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바꿔주는데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 혹시 상사가 남자라서, 어려워서 얘기를 못한 건 아닌가.

"다른 직원들은 나가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왜 그 직원(고소인)만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친구로부터 (부서 이동을) 요청받은 게 없었다."

△ 별정직 공무원 C씨(시장실 떠난 후에도 고소인과 가끔 연락하고 만남)

"고소인이 박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반대로 내 앞에서 자랑한 기억은 난다."

△ 일반직 공무원 D씨

"워낙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 박 전 시장이 고소인을 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맞다. 고소인도 근무기간 동안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한다는 자긍심을 숨기지 않았다. 데스크는 9급이나 8급이 주로 맡아왔는데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 서울시 관계자(6급 이하 공무원 인사 담당)

"2월에 시장실로부터 (비서를 고소인으로 충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2019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본부장 시절 박 시장의 결재를 기다리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고소인이 시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센스가 있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고소인으로부터도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8. 과거 김재련 변호사는 여가부와 연계해 성폭행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서, 박근혜 정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재직 시절, 대한송유관공사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과 유치원 원장 아들의 유치원생 형제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갑질하며 막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언론기사, 유튜브 음성)

과거 성폭행 피해자 유가족을 대하는 김재련을 볼 때, 김재련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정 피해자를 위한 순수한 목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순수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드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거라고 봅니다.

9.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선 시장이자 최장수 3연임을 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도말고 덜도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 박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을 바라는 중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고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누구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기에 대단히 송구하게도 유가족분들을 제치고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피해당사자보다 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10. 저는 묻고 싶습니다.

피해 여성이 김재련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거창하게 1, 2차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원순 시장님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했고 음란사진과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더니만,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 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여기며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현재 이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거라고 봅니다.

11. 피해 여성분은 아직도 고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사과를 받길 원하고 계시나요? 피해 여성분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지만 피해 여성도, 김재련 변호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않기에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고 박원순 시장님의 유가족은 물론 지인들과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며,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어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 저 하늘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2.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피고발인 김재련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성폭행상담소를 통해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 받아 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성폭행 상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듣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김재련은 성폭행 사건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관여하기로 작정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박원순 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14,144명) 대표 고발인 신영목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60438247493351&id=100005815655386

By 박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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