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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소리-정치/시사] 비탄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다. 정경심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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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소리-정치/시사] 비탄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다. 정경심 교수 구속
  • 딴지 USA
  • 승인 2019.10.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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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나가 있다가 구속영장 발부 뉴스가 뜨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비탄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다.

우선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걱정이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등으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 가족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구속은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부딪치는 지점이다. 피의자의 신병이 구속되면 수사기관은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게되는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은 철저하게 제약된다.

증거와 정황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부인하기 위한 것도 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방어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방어권이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에 우선되어야 한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구속이 시도되었어도 안 되고 마땅히 기각되었어야 했다.

나는 언제나 음모론을 부정하지만, 이쯤 되면 검찰개혁을 넘어선 사법개혁의 범주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거대하고도 치밀한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사법부의 1차적인 권한은 누군가의 유무죄를 가리기 이전에 개인의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데에 있다. 이 권한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검찰과 사법부의 권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소위 전관예우의 가장 유력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본질보다는 증거인멸 부분을 집요하게 부각시키고 법원이 이를 낼름 인정해버린 것은, 인신 구속에 관한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을 적정하게 통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구속이란 이런 원론적인 폐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수사편의의 확보를 위한 장에 불과한 구속이라는 절차는 마치 유무죄를 1차적으로 가리는 상징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제 다시 언론과 야당은 소위 '가족범죄단'이라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야만적 프레임으로 공격을 재개할 것이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 냉담했던 여론은 또 다시 그에 부화뇌동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조국 교수 가족을 고리로 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전선에서 일시적이나마 수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일단 공수처 법안 통과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것으로 저들의 예봉을 꺾어놓아야 한다. 속으로 파고드는 비탄과 겉으로 터져나오는 분노를 공수처 설치에 퍼부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 그리고 각자가 해야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이 국면에서 내가 스스로 맡아 하겠다고 나선 일은 백서 발간 작업과 언론개혁의 한 부분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것을 계획보다 좀 더 앞당기고 좀 더 박차를 가해 하루라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다음 주쯤 현황과 계획을 알려드릴 생각이었지만 오늘 오전 내 계획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다.

우선 모두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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