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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은 '공유 금지' 정책에 소유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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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은 '공유 금지' 정책에 소유주 타격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19.08.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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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개월 거주 요구
Air BnB등 임대 서비스도 규제 받아

 

#LA 다운타운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씨는 올해 초부터 옆집에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자주 목격했다. 외국인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옆집이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주택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정씨는 생각했다. 정씨는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지나칠 때마다 불안하기도 해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인 정씨와 같은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나 ‘홈어웨이’(HomeAway)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규제하는 LA 시 주택공유 조례가 이번 달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간 단기 임대로 수익을 올렸던 한인을 비롯한 주택 소유주들에겐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아파트나 콘도 등에서 무분별한 단기 임대로 인해 LA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없애기 위해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례안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시행에 들어간 주택공유 조례에 따르면 LA 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와 콘도의 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즉 소유주의 실거주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임대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120일 이내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세컨홈이나 투자용 주택을 사실상 호텔처럼 단기 임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또한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에서는 단기 임대 자체를 할 수 없으며, 비거주용 건축물이나 임시 구조물 역시 단기 임대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을 이용한 단기 임대도 금지된다.

에어비앤비 파티 장소로 아파트나 콘도가 임대되면서 각종 소음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들도 이번 주택공유 조례의 시행으로 줄어들게 됐다. 밤 10시 이후 앰프사용이 전면 금지될 뿐 아니라 파티 참석 인원도 성인 8명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임대인들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단기 임대업을 하려면 주택 소유주는 먼저 LA 시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등록비로 89달러를 내야 한다. 임대업 광고에는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의 점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임대 주택에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번 주택공유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단기 임대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2017년 LA 도시계획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6,000~1만 유닛의 주거 공간이 단기 임대 장소로 쓰이면서 서민층 주민들의 주택난이 더 가중됐다는 것이다.

당장 주택공유 조례의 시행으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세컨홈이나 콘도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 한인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직간접으로 한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피터 백 회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당장 한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세컨홈에 대한 투자 위축도 있겠지만 단기 임대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정리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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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707/125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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