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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오는 27일 대법 선고, 숨 죽이는 윤석열과 보수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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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오는 27일 대법 선고, 숨 죽이는 윤석열과 보수 야권
  • 딴지 USA
  • 승인 2022.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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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모펀드가 조국 가족펀드라며 대선 자금용이었다는 식으로, 총장 마음에 안드는 장관을 거부하기 위해 출발한 수사였다. 그거 털겠다고 죽어라 압색하다가 최성해 증언이랑 영장도없이 동양대 pc 막 들고 나가서 표창장 위조됐다며 별건으로 입시부정까지 엮었었다.

2. 27일이면 2년 반을 끌어온 이 거지같은 사건이 종국을 보게 되니 온 나라가 다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힘당은 1.2심 유죄나온 것갖고 조전장관을 핵심으로해서 상대당인 민주당을 도덕적 쓰레기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려 온 힘을 기울였다. 근데 나머지 야당들도 특히 정의당도 총선이후 의석이 줄어 민주당에 감정이 안좋아지면서 함께 욕을 했다.

3. 야당은 그렇다 치자. 제일 큰 문제는 검찰에 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니, 대선이 8주 남은 지금 만약 정교수 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버리고 석방 되는 날이면 검찰의 위신은 떨어지고 윤의 출마명분도 자지러든다. 정의를 위해 궍력에 항거했다는 명분 말이다. 그거 하나갖고 후보까지 됐다. 지지율도 그거갖고 버틴거다. 근데 수사가 잘못됐대, 이렇게 되면 출마명분이 밟힌다.

4. 근데 그런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언론이다. 그러니 파기환송이 되면 언론도 쪽을 판다. 파기환송이 매우 유력해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그거 pc 없어도 정교수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보수언론이 열심히 썰을 풀고 애써 위수증의 의미를 낮춰 보도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그들의 위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당 검찰 언론, 그리고 사법부까지. 이 27일 판결 하나에 의해 전부 명운이 걸려있는 셈이다.

5. 1심은 15개 혐의중 11개 유죄로 4년에 5억원을 선고했다. 이 양형에서 제일 큰것은 자본시장법 부분인데 조범동 재판에서 주식 미공개정보이용부분이 조씨 부부가 공범이 아니라 판결이 나왔으니 그게 없어져 누구나 정교수가 적어도 집유정도로 석방될꺼라 생각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나가리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모펀드 전체가 다 나가리나 마찬가지고 입시비리만 갖고 4년을 유지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근데 2심 재판부는 예상을 뒤엎고 4년을 yuji하고 벌금만 5천으로 깎았다.

입시비리의 핵심은 표창장이다. 다른 스펙들은 단지 언급만 됐을뿐 부산대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표창장만 갖고 징역4년이 말이되냐란 헛웃음섞인 말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6. 대법원이 pc증거를 위법이라 들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더 확실하게, 파기환송을 하면서 정교수가 즉시 석방이 되면 출소하는 정교수 모습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게 분명하다. 지금껏 법원 검찰 언론 정치권이 모두 잘못 돌아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검찰과 언론. 누구보다도 윤 캠프는 숨을 죽이고 27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7. 이 판결이 윤석열의 정치인생을 완전히 끝내 버릴 수 있으며, 그건 곧 국힘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권의 궤멸을 의미한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이미 벼랑끝에 몰렸던 세력이다. 조국 가족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여서 온갖 거짓말로 상대방을 악마화시켜 정치 생명을 되살리려고 갖은 힘을 다해왓지만, 오히려 그게 그들의 종말을 더 아주 확고하게 만들어 줄 뇌관이 되고 있다. 2년전 검찰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도 숨을 죽이고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과 그 주변에 붙어 먹기위해 모인 정치 짐승들이야말로 지금 밥숟가락이 잘 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8., 27일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앞에 백합을 들고 나가있을까 생각중이다. 예전, 한명숙 전총리가 1심,무죄선고를 받앟을때 시민들이 흰색 백합을 들고 그분을 맞이했었다. 그날은 온 길 곳곳에 결백을 상징하는 희디 흰 백합꽃의 물결이 채워지길 빈다. 그게 한국사회를 사실상 지배해 온 세력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이기때문이다. 누구도 거짓말로 권력을 잡지 못한다는 메시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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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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