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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 건물 관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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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 건물 관리는 어떻게?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19.09.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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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 가입으로 ‘중무장’하면 피해 발생 시 큰 도움

 

일반인들의 주택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나도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꿈으로 적절한 투자 시기를 엿보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 임대업은 누구나 뛰어들 수 있지만 쉽게 투자 대박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투자용 주택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쪽박만 차기 쉽다. 따라서 투자용 임대 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전문 포브스지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각종 보험을 정리했다.

◇ ‘주택 소유주 보험’(Home Owner’s Insurance)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할 주택 소유주 보험. 그러나 투자용 임대 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 보험 약관만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들 때가 있다. 일반 주택 보험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발생한 건물 피해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 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투자용 임대 주택 운영 방식에 따라 건물주 보험 가입 없이 일반 주택 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휴가철 집이 빌 때만 단기 임대하는 경우, 특정 행사 목적으로 단기 임대하는 경우, 또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침실 하나 등 일부 공간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 보험 가입만으로도 대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 등 보험 약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기 전 적절한 보험 회사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 ‘건물주 보험’(Landlord Insurance)

임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 주택 임대업을 계획한다면 건물주 보험 가입을 고려하면 좋다. 주택 임대업을 운영하는 건물주 대상으로 고안된 보험이라서 건물에 발생한 피해는 물론, 투자와 관련 재정 손실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 보험 보상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 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개인 재산 보상의 경우 건물은 물론 건물에 포함된 건물주의 개인 재산에 발생한 피해도 보상한다. 일부 건물주의 경우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임대 주택에 포함하기도 하는 데 이런 경우 개인 재산 보상을 포함시키면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 비용 보상을 포함하면 임대 계약서 등과 관련 세입자와 법률 분쟁이 불거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건물주 보험이라도 보상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 유형과 보험료 지출 예산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 범위에 가입하도록 한다.

◇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건물주 보험이 건물 내부 건물주의 개인 물품을 보상해주지만 세입자의 소지품에 발생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 따라서 세입자 소지품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험 가입이 적극 권장된다. 세입자 보험은 대개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세입자 보험료가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보상 범위가 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몰라 가입하지 않는 세입자가 많다. 또 건물주가 가입한 주택 소유주 보험 등으로 세입자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 조사에서 주택 소유주의 약 90%가 주택 소유주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세입자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 소지품에 발생한 피해는 물론 주택 내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등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

◇ 세입자 보험 보상 범위

세입자 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3가지다. 귀중품 등 세입자 소유 재산 피해,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 숙박비 및 생활비 등을 세입자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나 자연재해 발생으로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가입한 건물 보험으로는 건물 피해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세입자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손실에 따른 교체비나 훼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절도 등에 의한 분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만약 실내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세입자 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문한 손님이 실내에서 넘어져 발생한 인명 피해도 일반적인 세입자 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 ‘부동산 관리 보험’(Property Management Insurance)

여러 채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건물주의 주택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부동산 관리 보험 가입이 필수다. 부동산 관리업의 경우 다른 건물주를 대신해서 세입자를 찾고, 임대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까지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 여부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부동산 관리 보험에 가입하면 관리를 맡은 주택은 물론, 부동산 관리 사업, 관리를 의뢰한 건물주, 세입자 고객 등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자신이 보유한 투자용 임대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라면 건물주 보험 가입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사 원문: 준 최 객원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25/12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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