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해당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저희 MBC가 확보했습니다.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인에게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노덕봉 씨에게 사건을 맡은 의정부 지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인데요. 추가로 진정을 내신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관련상황을 묻던 수사관은 최 씨 관련 진정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진정 내역도 찾아봤는데 잔고증명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저희가 수사도 못하는데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더니, 다른 비슷한 고발 사건과 합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진정 내용을) 공람해서 종결하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인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노덕봉/진정인]
"이 사건이 엄청 커질 거에요. 윤석열 장모하고 있어가지고, 다 취재하고 있어요."
수사관은 통화 말미에 다시 한 번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자고 요구합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그런 취지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검찰 인권감독관실은 수사는 담당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진 않았는지, 불만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게 주업무입니다.
하지만 인권감독관실 수사관이 사건 종결을 거듭 얘기해서 노 씨는 의아했다고 합니다.
[노덕봉/은행잔고위조 사건 진정인]
"내가 조사받으러 간다고 했는데도 조사 받으러 오라고는 안 하고…납득이 안되죠."
노 씨는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고도 4개월간 한 번도 진정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다 갑자기 사건 종결을 요구했다며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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