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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 증거는 무시하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결합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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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 증거는 무시하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결합의 위험
  • 딴지 USA
  • 승인 2020.0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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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ㆍ기소의 분리는 선출권력인 국회 또는 행정부의 수반이나 각료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영역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조화의 문제입니다.

철학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수사ㆍ기소의 분리는 지난 대선에서의 핵심공약 사항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공직자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는 장관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럴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먼저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임기보장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정책판단의 영역에서 임명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자리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200년전 쯤 지금의 형사사법제도의 기틀이 마련될 때 당시 프랑스의 학자들은 기소권자가 수사권마저 가질 경우 그 도시의 시민들은 모두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ㆍ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검사의 본연의 역할은 공소관입니다.

수사업무만 담당하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사무를 떼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소관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하는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사법기관 대우도 받는 것이죠.

명성을 얻고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심지어 허위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벌이면서 이를 방어막으로 삼아

또 다시 수사ㆍ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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