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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손준성-정점식 공모에 의한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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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손준성-정점식 공모에 의한 고발 사주
  • 딴지 USA
  • 승인 2021.09.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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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손준성-정점식 공모에 의한 고발 사주》

-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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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고발장등은 조성은과 정점식 의원을 두곳을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먼저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등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2020.8. 고발장은 2020.4.8. 자 고발장을 보고 복사하듯 쓴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 보고 썼다고 하는 의거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오류의 공통이 있는가를 본다. 법해석상 오류의 공통은 복제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4. 위 두 고발장은 생년 월일, 조회수 같은 오류의 공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8월의 고발장은 법률상 4월의 고발장에 의거하여 작성이 된 것이라고 추단되는 것이다.

5. 그런데 8월의 고발장 초안은 정점식(현 윤석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당무감사실→당 법률지원단 소속 조상규 변호사에게 간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정점식 단장은 김웅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4월의 고발장을 누군가로부터 입수를 하였고 이 고발장을 조상규 변호사에게 주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이 고발장을 누구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것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열린 민주당의 대표를 고발하는 고발장이 기억에 남지 않을 까닭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아마도 시나리오는 이와 같을 것이다.

먼저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정점식 의원이 아주 친하다고 했고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려면 정점식 의원을 통하여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다. 손준성만 윤석열 후보와 친한 것이 아니라 정점식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것이다.

8. 만일 정점식 의원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려면 확실히 처리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윤석열 후보와의 의사 연락하에 일이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손준성 등은 처음에는 정점식 의원을 통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김웅 의원을 통하여 고발장을 접수하려 한 것이다.

9. 그런데 조성은 때문에 일이 처리되지 않자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점식 의원과 공모하게 된 것이다.

10. 즉 손준성은 처음에는 고발 사주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김웅 후보자를 통하여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김웅 후보자가 고발장을 전달한 미래 통합당 인사인 조성은은 이를 당에 전달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11. 그러자 이 번에는 2020.8. 경 다시 이번에는 확실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하고 배후가 드러날 위험이 있더라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점식의원에게 이 고발장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그런데 정정식 의원이 볼 때 다른 고발내용들 당에서 고발하기가 적절치 않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고발장 중에 최강욱 의원에 관련되는 것만을 고발하게 한 것이다.

13.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에게 간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률상 소위 의거관계가 인정이 된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손준성으로부터 정점식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14. 그렇다면 손준성 등은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정점식 의원과 공모하여 검찰이 타겟을 정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을 미래통합당을 통하여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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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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