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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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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입장문
  • 딴지 USA
  • 승인 2020.0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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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입니다.

2020.2.2.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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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내 의견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PPT가 있었다.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많은 발표였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두 사라지고 검찰이 제공한 '10년 뒤 강남 건물주의 꿈'만 언론에서 부각이 되었다.

변호인 주장대로 이는 '논두렁 시계'의 재현이 맞다. 검찰이야 늘 그런 음험한 수단을 동원하는 존재이지만 과거 '논두렁 시계'를 보도했던 언론들은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반성을 했는가? 그러면서 현재의 또 다른 '논두렁 시계'를 만드는 것에 앞정서는 것이 과연 저널리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이어 제2의 논두렁 시계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언론들을 보며 검찰개혁 다음에는 언론개혁이라는 과제가 우리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이미 건물주인 사람에게 무슨 '건물주의 꿈'과 같은 친지 간의 희망섞인 잡담을 범죄의 동기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지 만든 검찰이나 받아 적기 바쁜 언론이나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물론 이 또한 악의적인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성인남녀 대상으로 꿈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3명중 1명꼴로 건물주가 꿈이라고 한다. 그들도 다 기소할텐가?

한편 법리에 기초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변호인단에게는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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