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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규제 강화... 세입자에게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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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규제 강화... 세입자에게 희소식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19.09.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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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연간 5%+물가상승률
기존 법보다 2% 낮춰 희소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렌트비 인상 규제 상한선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과도한 렌트비 인상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ABC뉴스는 지난 30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아파트 소유주와 개발업자들과 만나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더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한 인상 상한선은 5%+물가상승률이다. 이는 의회에 계류 중이었던 법안(AB1482)보다 2%나 더 낮은 것이다. 또 최대 인상률도 10%로 정했다.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선다 해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가주 물가인상률은 2.5% 수준이다. 

대신 렌트 인상 상한선에서 면제되는 신규 아파트는 10년 이내 지어진 건물에서 15년 이내로 늘렸다.

 

기사 원문: 오수연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money&art_id=756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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