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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에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준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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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에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준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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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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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검찰개혁 법안들을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23년 만에 공수처 입법을 완료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를 넘겨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소환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거나 문 의장의 앞길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만이 아니고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공수처 통과할 때, 선거법이 통과할 때 3번에 걸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생겼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 피해 나갈 기대를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범법 행위와 범법 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 봉쇄가 불법이면 회의장 진입 시도는 정당해야 한다"며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누가 폭력적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선택적 기소도 문제"라며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은 불기소됐다. 기소 기준이 무엇인지 합당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며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듯 기소됐다.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내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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