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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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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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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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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하 홍씨) 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인 홍씨에게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월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 혐의를 받는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 금 17만 8천 500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 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7일 홍씨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변종 마약 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여기에 과거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1월 12일 검찰은 소년법에 따라 홍씨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19 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눠나 상·하한선을 두도록 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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