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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특수수사 포기 없고, 민주적 통제도 안 받겠다’, 검찰이 국회에 보낸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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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특수수사 포기 없고, 민주적 통제도 안 받겠다’, 검찰이 국회에 보낸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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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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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막바지 논의 중인 국회에 검찰이 정치·특수 분야 수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러한 내용은 9일 공개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구성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제한 방식, 검찰총장 승인 등 절차제한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바,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총장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권한으로 모든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나, 중국 외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입법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치 및 특수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제도 운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검찰 내부 자체개선 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형식상 부서만 축소할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주요 사건을 올려보내 제한 없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또한 “경찰이 자체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무고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보충적 수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송치한 사건 전반을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수사에 있어서의 검-경 수평적 관계 및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의 근간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은 “대형재난,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 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사법통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서두에는 모순적으로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 폐지안에 공감하는 듯한 입장을 전제해 놓았다. 

조정안을 두고 전제하고 있는 입장과 세부 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검사 처분이 상이한’ 건수를 근거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강한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18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인원이 2만2천여 건에 달한다는 점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이 기소한 인원이 3천100여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경찰 수사 결과와 엇갈리는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결과를 보여줄 뿐 검찰의 판단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로 쓰이기 어렵다. 사법부 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해서 검찰 지휘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18.9%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 17.8%보다 오히려 높았다. 검찰 논리대로면 이 통계에 따를 경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이 경찰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경찰로선 독소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까지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요구에 대한 경찰의 최소한의 거부권까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보완수사 요구 이행 거부의 경우 검사의 징계 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개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강화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작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검찰권 분산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권한 분산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당연히 경찰을 통제해야 하고, 검찰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는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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