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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꿀만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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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꿀만큼 엄벌해야"
  • 딴지 USA
  • 승인 2021.03.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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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이,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하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는 중간에 차단되며,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위기,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라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픕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도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됩니다.

특히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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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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