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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민식이법과 자한당의 꼼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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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민식이법과 자한당의 꼼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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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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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만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선거법 때문에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는 것은 피장파장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드립니다.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열어야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만 통과 후 본회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한당의 꼼수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오늘 199개 법안이 상정된 후에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민식이법’을 현재 199개 법안의 맨 앞의 안건으로 넣어서 안건을 200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정된 법안은 하나씩 순서가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민식이법을 1번으로 처리한 후, 그 후부터는 이미 신청한 199개의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등 패트3법은 아직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한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오늘 본회의를 쭉 이어가면서 정기국회를 종료시켜서 선거법 등의 안건 상정 자체를 막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처리는커녕 12월 10일까지 상정도 불가능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후 다음 임시국회에서 패트3법을 상정을 해도 그 때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진행하면 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임시국회 때나 패트3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선거법이 개정되어도 21대 총선에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1대 총선은 구 선거법으로 치룰 수 있는 것이죠. 자한당은 그런 계산 하에 지금 아이들의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한당의 이런 전략에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야 전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말씀만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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