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여 전 한국에서 공부하러 나왔고, 그사이 시민권을 받았어요.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남편이름으로 작은 집을 한 채 사셨고, 저희는 이걸 아주 나중에 알았답니다.
명의는 남편이름이지만 시부모님께서 그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많이 자라 한국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모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는 중에
명의가 남편것이라 절차가 복잡한가봐요.
오늘 일단 영사관에 가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려 했는데
시민권자라 인감증명 발급이 안된다고 해요.
남편이 한국국적이 아니라 영사관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편명의의 한국집 팔때 절차나 서류등 아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