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부동산 Talk
시민권자 한국 집팔기 도와주세요.
 회원_633809
 2019-11-30 03:14:44  |   조회: 202
첨부파일 : -

저희는 10여 전 한국에서 공부하러 나왔고, 그사이 시민권을 받았어요.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남편이름으로 작은 집을 한 채 사셨고, 저희는 이걸 아주 나중에 알았답니다.

명의는 남편이름이지만 시부모님께서 그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많이 자라 한국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모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는 중에 

명의가 남편것이라 절차가 복잡한가봐요.

 

오늘 일단 영사관에 가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려 했는데

시민권자라 인감증명 발급이 안된다고 해요.

남편이 한국국적이 아니라 영사관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편명의의 한국집 팔때 절차나 서류등 아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9-11-30 03:14:44
45.51.33.31

회원_302229 2019-11-30 03:14:50
인감 필요 없고 위임장 만드셔서 apostille 받으셔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예요. 양도 차익이 있다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고 한국에 낸 세금은 연방세에서 제할 수 있지만 주세는 내셔야 할 거예요. 추가로 한국에서도 비거주자이시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 면제도 제한이 있고 여러가지로 불리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이므로 명의 이전 전에 한국에 내는 모든 세금을 먼저 완료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우선 양쪽 나라 모두에서 세금 계산부터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돈으로 사신 거 같은데 원글님 남편분이 집을 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니 증여세를 내라고 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이미 내신 거면 상관 없구요.)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회원_479466 2019-11-30 03:14:56
집 가격이 많이 않 올랐으면 빨리 처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손해일 것 같내요....자금을
더 보태서 사셔야 할텐데..... 집이 아주 불편하시지 않으면 돌아 가실 때까지 사시고 그 이후론 세 주셔서 월세 받는
것도 좋을텐데요^^

회원_379376 2019-11-30 03:15:03
외국시민권자/영주권자등 비거주자일경우 장기보유혜택도 사라졌고 1가구1주택자 9억이하 비과세혜택도
받을수가 없어서 양도세가 최고38%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CA경우 State tax 13% 정도(텍사스경우는
주세없는대신 재산세가 비싸구요.) 여서 원칙적으로는 거의 절반까지 세금으로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계속 전세를 주거나 직접 한국나가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자혜택을
받은후 매도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183일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 된다지만 실제로
직장등을 가지고 거주목적으로 체류하는지를 따지기때문에 6개월은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
이기도 하구요. 영주권자경우 장기간 해외체류에 제한이 있지만 시민권자는 오히려 별제한이 없어
몇년혹은 몇십년을 한국나가서 계속살아도 문제되는건 없어요. 매도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회원_362967 2019-11-30 03:15:10
당연히 양도소득 없으면 양도세 안 내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