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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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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07:54:29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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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
의사·변호사등 전문직외 네일^미용업계도 혜택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A-4225)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주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어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입법절차를 마치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미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날 주하원 통과로 법제화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수십 개의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합법체류 신분이 요구돼왔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 불법 체류자에게도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뉴저지 한인사회의 관심사였던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도 수혜가 가능해졌다.

당초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내용으로 상정됐으나, 이후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합법 체류신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머피 주지사실은 “이민자들은 뉴저지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참여할 때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주의원들은 “이 법안은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업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제거한 것이며 타주의 유사한 법과 비교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네바다·뉴멕시코주 등에서 유사한 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http://www.shadedcommunity.com/2020/07/31/%eb%b6%88%ec%b2%b4%ec%9e%90%eb%8f%84-%ec%a0%84%eb%ac%b8%c2%b7%ea%b8%b0%ec%88%a0%ec%a7%81-%eb%9d%bc%ec%9d%b4%ec%84%a0%ec%8a%a4-%eb%94%b4%eb%8b%a4/

2020-08-05 0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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