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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조교 "징계 준다는 검사 말에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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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01:17:23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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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재판에서
유튜버 인터뷰때와 같은 증언
한인섭 거부로 증인신문 취소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을 참관했던 조교 김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같은 증인이 법정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첫번째 신문 뒤 김씨가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징계받아야겠다”는 등 검사의 강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려고 다시 부른 것이다.

이날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출석 뒤 유튜버 인터뷰에서 강압수사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는) 관련 질문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것까지 말하면 큰 소리가 나겠구나, 나는 학교에 누가 됐으니 그대로 잘리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아무개씨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했다. 김씨와 정씨는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피시를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동의서와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던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다. 지난 3월 첫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던 중 검사에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진술서를) 써야 하는 분위기였고, ‘못 쓰겠다’고 하자 (검사가) ‘징계 줘야겠다’고 한 것”이라며 “‘아, 나 이러다가 징계받겠구나’라고 해서 불러주신 대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임의제출 뒤 받게 된 검찰 조사에서도 징계 언급 등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검사는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왜 그러세요”라고 해 이 부분은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묻자 “진술서 쓸 때 (검사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내가 불편하다고 해도 장난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구나’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행정지원처장은 김씨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 말을 듣지 못했고, 진술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김씨도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김씨는 울먹이며 “(정씨의 진술은) 본인의 기억과 모두 다르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씨를 향해 “본의 아니게 이 일에 휘말린 것이다. 증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언 뒤 이 일을 계속 얘기하면 본인이 이용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로 힘이 든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 받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연루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앞선 신문에 불출석한 한 원장은 법정에서 “검찰은 나를 처음엔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시켰다. 검사는 법정에서 나의 증언을 모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같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 쪽도 증거 동의를 하면서 재판부도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출처:https://news.v.daum.net/v/20200702224605910?fbclid=IwAR3dNpmsCtt3vTdwBQTwg0xkbYLAyFoAwJjW2l5dLjQAZaFfuq-Dhkj7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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