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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이 탄핵대상 아니라 위헌"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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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22:33:50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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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이 탄핵대상이 아니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발언내용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힘.

○ 팩트체크 :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공수처법 제14조에서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 조문

-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공수처법 제14조 (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 올림

 

출처: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

 

2020-06-30 2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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